납품업체에 보복 행위 금지 규제 확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규제 범위 확대,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www.ftc.go.kr)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규제 범위 확대(안 제18조)와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 정비(안 제27조)가 이뤄졌다. 현행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게 대형 유통업체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신설했다. 동시에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